제안이유
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1 이하(금융성 기금의 경우 10분의 2 이하)인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이는 정부 등 기금관리주체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.
주요내용
[201240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에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를 각각 10%p씩 축소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70조제3항 및 제5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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