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며,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및 제7조제2항제7호 신설, 제23조).